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Terminal
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,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
구분 | 20.11.27 ~ 22.06.30 | 22.07.01 ~ 23.12.31 | 24.01.01 이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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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공사 | 100억 이상 | 50억 이상 | 1억 이상 | [건설근로자법] 제 10조 제 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|
민간공사 | 300억 이상 | 100억 이상 | 50억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