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건설근로자공제회단말기

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Terminal

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,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

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범위

구분 20.11.27 ~ 22.06.30 22.07.01 ~ 23.12.31 24.01.01 이후
공공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[건설근로자법] 제 10조 제 1항
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
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
* 공사예정금액 기준

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운영절차

  • STEP 4
    단말기 설치 및 운영
  • STEP 5
    근로일수 확인 및 퇴직공제 신고
    https: //ecard.cwma.or.kr
  • STEP 6
    준공 및 정산
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

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.

문의하기